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사이버 보안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이트햇 해커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사이버 보안 생태계를
만들고자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크고 작은 사이버 보안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화이트햇
해커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보안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햇 해커들은 현실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화이트햇 해킹에 대한 법적∙윤리적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인식과 인정의 부족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과 보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과 연구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법인은 화이트햇 해커들의 공정한 가치 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화이트햇 해커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의 정신으로,
화이트햇 해커와 사이버 보안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보안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여정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태희ㅣ법무법인 세종 고문
강정민ㅣ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수
김용대ㅣKAIST 교수
박세준ㅣ티오리한국 대표
이승진ㅣ라인플러스 이사
정수환ㅣ숭실대학교 교수
허규ㅣ네이버 Security Office 리더
홍진배ㅣ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이유진ㅣ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조선영ㅣ광운학원 이사장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Project Plasma”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4 미림타워 별관 1층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화이트햇 해커들의 공정한 가치 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화이트햇 해커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화이트햇 해커를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사이버 보안 분야의 혁신과 협력 촉진을 위한 컨퍼런스 운영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견책될 수 있다.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정관 위배 등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후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등 임원의 직무에 반하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임원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의 야기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 없이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부의 요구 시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사업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사무국)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등) ①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해 회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기정통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기부금 내역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AI, 블록체인,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환경이 등장함에 따라 크고 작은 사이버 보안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은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이트햇 해커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다양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햇 해커들은 실제 사이버 보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화이트햇 해킹에 대한 법적∙윤리적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인식과 인정의 부족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과 보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과 연구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화이트햇 해커들의 공정한 가치 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화이트햇 해커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화이트햇 해커를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2.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혁신과 협력 촉진을 위한 컨퍼런스 운영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B1F (역삼동, 미림타워)
▶︎ 강남역(2호선 1번출구, 신분당선 3번출구) 도보 5분
(06232) Milim Tower B1F, 14, Teheran-ro 4-gil Gangnam-gu Seoul, South Korea
▶︎ near Gangnam Station (Line 2, Exit 1 / Shinbundang Line, Exit 3)